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점진적으로 늦춰짐)
|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 따라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 수령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
- 가입 기간이 짧거나 조건이 부족하면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환급
3. 노령연금 환급(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2가지 요소로 계산됩니다.
- 기본연금액 공식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2,800,000원 전후, 매년 변동)
- B값: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 가입연수: 실제 납부한 기간(최대 40년 반영)
-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 배우자: 5%
- 6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10%
- 65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10%
- 환급(일시금) 계산
- 가입기간 10년 미만 → 노령연금 대신 납부 보험료 + 이자를 합산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 이자율은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반영해 산정
4. 간단 예시
- 본인 평균소득(B값): 250만 원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80만 원
- 가입기간: 20년
👉 기본연금액
280만 × 50% + 250만 × 50% × (20/40) = 140만 + 125만 × 0.5 = 140만 + 62.5만 = 약 202.5만 원 (월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상한·하한선, 조정률, 물가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조회 방법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납부 이력 기반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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