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환급, 신청, 계산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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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점진적으로 늦춰짐)
출생 연도연금 수령 개시 나이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 따라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2. 수령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
  • 가입 기간이 짧거나 조건이 부족하면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환급

3. 노령연금 환급(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2가지 요소로 계산됩니다.

  1. 기본연금액 공식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2,800,000원 전후, 매년 변동)
    • B값: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 가입연수: 실제 납부한 기간(최대 40년 반영)
  2.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 배우자: 5%
    • 6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10%
    • 65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10%
  3. 환급(일시금) 계산
    • 가입기간 10년 미만 → 노령연금 대신 납부 보험료 + 이자를 합산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 이자율은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반영해 산정

4. 간단 예시

  • 본인 평균소득(B값): 250만 원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80만 원
  • 가입기간: 20년

👉 기본연금액

280만 × 50% + 250만 × 50% × (20/40)   = 140만 + 125만 × 0.5   = 140만 + 62.5만   = 약 202.5만 원 (월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상한·하한선, 조정률, 물가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조회 방법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납부 이력 기반 자동 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예상연금 모의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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