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의 흐름으로 진행돼요.
2025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1단계: 총급여 확인
- 총급여 = 연봉(급여 총액) + 상여금 + 각종 수당 (비과세 항목 제외)
- 예: 연봉 4,000만 원 → 총급여 = 40,000,000원
✅ 2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줍니다.
(2025년 기준, 동일 규정 적용)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백만 ~ 1,500만 원 | 350만 원 + (5백만 초과분 × 40%) |
| 1,500만 ~ 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초과분 × 15%) |
| 4,500만 ~ 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초과분 × 2%) (한도 있음) |
👉 연봉 4,000만 원일 경우:
1,500만 원 초과분 = 2,500만 원
공제액 = 750만 원 + (2,500만 × 15%) = 750만 + 375만 = 1,125만 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000만 – 1,125만 = 2,875만 원
✅ 3단계: 과세표준 산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4대 보험 공제, 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공제 등 적용
예: 부양가족 1명, 연금보험료 3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 과세표준 약 2,425만 원
✅ 4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동일)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49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4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44만 원 |
| 5억 초과 | 42~45% | 누진공제 상이 |
👉 과세표준 2,425만 원은 **2구간(1,400만~5,000만 원)**에 해당
산출세액 = 2,425만 × 15% – 126만 = 363.75만 – 126만 = 237.75만 원
✅ 5단계: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뺍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한도 있음)
→ 237.75만 × 55% = 약 130만 원 공제 - 최종 결정세액 = 약 108만 원
✅ 요약 (연봉 4,000만 원, 부양가족 1명, 단순 가정)
- 총급여 =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1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2,875만 원
- 과세표준 = 2,425만 원 (각종 공제 반영)
- 산출세액 = 약 238만 원
- 세액공제 후 최종 세액 = 약 1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