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구간 및 원천징수 소득세율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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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의 흐름으로 진행돼요.
2025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1단계: 총급여 확인

  • 총급여 = 연봉(급여 총액) + 상여금 + 각종 수당 (비과세 항목 제외)
  • 예: 연봉 4,000만 원 → 총급여 = 40,000,000원

✅ 2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줍니다.
(2025년 기준, 동일 규정 적용)

총급여 구간근로소득공제액
5백만 원 이하총급여 × 70%
5백만 ~ 1,500만 원350만 원 + (5백만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 원750만 원 + (1,500만 초과분 × 15%)
4,500만 ~ 1억 원1,200만 원 + (4,500만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초과분 × 2%) (한도 있음)

👉 연봉 4,000만 원일 경우:
1,500만 원 초과분 = 2,500만 원
공제액 = 750만 원 + (2,500만 × 15%) = 750만 + 375만 = 1,125만 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000만 – 1,125만 = 2,875만 원


✅ 3단계: 과세표준 산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4대 보험 공제, 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공제 등 적용

예: 부양가족 1명, 연금보험료 3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 과세표준 약 2,425만 원


✅ 4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동일)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5억 원35%1,494만 원
1.5억 ~ 3억 원38%1,944만 원
3억 ~ 5억 원40%2,544만 원
5억 초과42~45%누진공제 상이

👉 과세표준 2,425만 원은 **2구간(1,400만~5,000만 원)**에 해당
산출세액 = 2,425만 × 15% – 126만 = 363.75만 – 126만 = 237.75만 원


✅ 5단계: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뺍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한도 있음)
    → 237.75만 × 55% = 약 130만 원 공제
  • 최종 결정세액 = 약 108만 원

✅ 요약 (연봉 4,000만 원, 부양가족 1명, 단순 가정)

  1. 총급여 = 4,000만 원
  2. 근로소득공제 = 1,125만 원
  3. 근로소득금액 = 2,875만 원
  4. 과세표준 = 2,425만 원 (각종 공제 반영)
  5. 산출세액 = 약 238만 원
  6. 세액공제 후 최종 세액 = 약 1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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