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 및 현물 형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금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됩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종류
- 생계급여
-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3만 원 수준 지급
- 의료급여
- 진료비, 약제비 지원 (대부분 본인부담 적거나 無)
- 주거급여
- 임차료 보조금 지급 또는 자가 보수 지원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교재비, 수업료 등 지원
-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 특징
- 가구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
- 현금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생활 안정 지원 포함
-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지원금액과 자격 요건도 변동됨
–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