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최소 1개 이상 신규 가입해야 함
근로자 요건
- 월 보수액 24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 가입일 기준 3년간 지원 가능 (지원 기간 연장 시 4년까지 가능)
- 대표자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대 36개월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예: 월 10만 원 보험료 → 8만 원 지원, 본인 부담은 2만 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두루누리 지원사업 메뉴 선택
- 근로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4. 유의 사항
지원 종료 후에도 자격 상실 사유가 없으면 보험 가입 유지 필수
신규 가입자만 지원 가능하므로, 과거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근로자 보수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