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및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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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보관되는 기준 주소를 말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후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징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 등록기준지: 법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관·관리하는 기준지
  •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곳일 필요는 없으며, 출생 신고 시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이혼 등으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활용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 기재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기준 정보로 사용

– 변경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가족관계등록관서)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가 기록·보관되는 법적 기준 주소지로, 과거의 본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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