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급여란?
- 지급 대상: 만 0세~1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
- 지급 목적: 영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 기존 제도와의 차이: 영아수당은 현금 + 바우처 혼합, 부모급여는 현금 중심으로 강화됨
🔹 2025년 기준 부모급여 금액
| 자녀 나이 | 부모급여 금액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
|---|---|---|
| 만 0세 (24개월 미만) |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최대 50만 원 지급 |
| 만 1세 (24~35개월) |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제공 (현금 미지급) |
💡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바우처(어린이집 보육료)로 지급되고, 현금 차액만 일부 지급됩니다.
🔹 주요 조건 및 신청 방법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급
- 출생신고 후 행정정보 자동 연계로 대부분 자동 신청 처리됨
(단,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