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주정차 신고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일반 시민이나 단속 공무원이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단속과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신고 대상
- 횡단보도 위나 5m 이내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차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자체 불법주정차 신고 앱 활용
-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앞·뒤, 전·후 시점) 제출 필요
- 관할 지자체 교통단속 부서에 전화·방문 신고 가능
–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관할 지자체에서 사진·영상 검토
- 불법 주정차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2배 부과
– 특징
-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동일 차량을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해도 과태료는 1건만 부과됩니다.
- 단속과 별개로 시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