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압류방지통장이란?
- 임금, 연금,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통장
- 법원·국세청 등에서 압류가 내려져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호
- 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생활비를 넣는 용도로 사용
🔹 2. 개설 방법
- 은행 방문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대부분 시중은행 가능
- 계좌 종류: “압류방지 통장(생계형 예금)”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소득 증빙 자료(월급 명세서, 연금 수령 증명서 등, 일부 은행만)
- 계좌 신청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 통장 개설 신청”
- 은행 직원이 최소 보호 금액, 입금 방식 안내
- 통상 급여·연금 자동 이체 설정 가능
🔹 3. 압류 방지 한도
- 은행·계좌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30~50만 원 보호
- 연금·급여 일부까지 보호 가능
🔹 4. 이자
- 일반 예금·적금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
- 보통 0.1~4% 수준(은행·상품에 따라 다름)
- 일부 은행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 금리 우대 제공
🔹 5. 유의사항
- 압류방지 통장임을 은행에 명시해야 보호됨
- 보호 범위는 은행마다 다름 → 개설 시 확인 필수
- 통장 내 보호 금액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 6. 요약
금리는 일반 예금 금리와 같음, 최소 생활비 범위는 압류로부터 보호
압류방지통장 = 최소 생계 자금 보호용 통장
은행 방문, 신분증 준비 → 통장 개설 → 자동이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