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감증명서란?
- 정의: 등록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 용도: 계약서, 부동산 등기, 금융 거래 등에서 본인 확인 및 권리 증명
- 발급 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
2.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주소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작성
- 용도, 발급 부수 등 작성
- 발급 수수료 납부
- 보통 1통 1,000~2,000원
- 발급 완료
(2) 온라인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회원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인감증명서 신청
- 발급 부수, 사용 목적 입력
- 발급 및 PDF 출력 또는 등기용 발급
3. 발급 시 유의사항
-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도 발급 가능
- 인감 등록 여부 확인
- 미등록 인감은 증명서 발급 불가
- 유효 기간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금융기관에서 요청 시 최근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수수료
- 온라인 발급 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