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자,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 기본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 관련 매매, 이전, 폐차, 보험 가입 시 필수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발급 가능해요.
1. 온라인 발급 (간편, 24시간 가능)
- 정부24
- 정부24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입력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 신청
- 수수료 결제 후 → PDF 파일 출력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민원포털 접속 → 로그인
- “등록원부 발급/조회” 메뉴 선택
- 온라인 발급 신청 후 바로 출력
💡 온라인 발급은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방문 발급)
- 차량 등록 사업소 / 시·군·구청 교통과
-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서 신청
- 바로 등록증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지역마다 다름)
- 신분증 확인 후 발급
3. 발급 수수료
- 온라인 : 보통 300원 내외 (카드/계좌이체 결제)
- 오프라인 : 약 300원~500원 정도
👉 정리하면, 자동차등록증은 정부24, 자동차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시·군·구청 및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