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여
-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식에 따라 지급
🔹 2. 대상
-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임의가입한 사람
- 사업주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근로자 기준이 아닌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폐업 또는 사업 중단
- 영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했거나
- 사업 실패 등으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연령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
- 만 15세 이상
🔹 3. 조건
- 고용보험 임의가입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 납부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 폐업 인정 사유
- 사업주, 배우자, 공동사업자 모두 사업 중단
- 폐업 신고 및 증빙 필요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증명 필요
- 고용센터 상담, 교육 참여 등
- 보험료 납부 상태
- 고용보험료 체납 없어야 지급 가능
🔹 4. 신청 방법
필수 재취업 교육 또는 상담 참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폐업신고서)
신분증
보험료 납부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및 교육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