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및 조회 부터 납부 감면까지 총정

재산세 계산기 간편하게
확인하러가기 (보는법 포함) 👉

📌 1. 재산세란?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개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매년 6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와, 주택 분할 납부 가능
  • 과세 기준: 공시가격 × 세율(주택, 토지 종류별 상이)

📌 2.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확인: 공시가격 기준
  2. 세율 적용:
    • 주택 0.10.4% (종합합산 주택 기준 0.50.7%)
    • 토지 0.2~0.5%
  3. 세액 공제 적용: 연령,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등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 → 과세표준 5억 × 0.25% = 125만 원


📌 3.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 (1) 온라인 계산기

  • 지방세청,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재산세 계산기” → 주택/토지 선택
  • 공시가격, 세율, 공제 조건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 (2)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설치 → 재산세 메뉴 → 계산기 기능 사용
  • 간편하게 공시가격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4. 참고 사항

  •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 세액 절감 가능
  • 공시가격 변동 시 세액 변동
  • 재산세는 지방세로 납부 → 위택스, 은행, 카드로 납부 가능

✅ 정리하면,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과 세율, 공제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자동 계산해주는 도구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등 공제 조건도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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