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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란?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개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매년 6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와, 주택 분할 납부 가능
- 과세 기준: 공시가격 × 세율(주택, 토지 종류별 상이)
📌 2.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확인: 공시가격 기준
- 세율 적용:
- 주택 0.1
0.4% (종합합산 주택 기준 0.50.7%) - 토지 0.2~0.5%
- 주택 0.1
- 세액 공제 적용: 연령,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등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 → 과세표준 5억 × 0.25% = 125만 원
📌 3.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 (1) 온라인 계산기
- 지방세청,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재산세 계산기” → 주택/토지 선택
- 공시가격, 세율, 공제 조건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 (2)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설치 → 재산세 메뉴 → 계산기 기능 사용
- 간편하게 공시가격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4. 참고 사항
-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 세액 절감 가능
- 공시가격 변동 시 세액 변동
- 재산세는 지방세로 납부 → 위택스, 은행, 카드로 납부 가능
✅ 정리하면,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과 세율, 공제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자동 계산해주는 도구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등 공제 조건도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