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란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여 지역 재정에 활용하는 세금으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등
-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등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기타: 선박, 항공기 등 일부 자산
– 과세 기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의 공시가격(부동산) 또는 가액(선박·항공기 등)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납부 시기
- 주택분 재산세: 7월, 9월 두 차례 분할 고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7월 고지
- 토지 재산세: 9월 고지
– 활용 목적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활용되며,
지역 내 교육·복지·도로·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 서비스에 쓰입니다.
– 정리
재산세란, 토지·건물·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사회 운영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