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관계증명서란?
- 부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종류입니다.
- 혼인 여부, 배우자 성명, 혼인신고일자, 이혼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 주로 대출·보험·이민·비자·법원 제출 서류 등에서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인터넷·모바일)
1.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 입력
- 서비스 선택 후 → 발급하기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인증 등 가능)
- 신청서 작성 → 발급 대상자(본인/배우자) 선택
- 프린터 연결 후 바로 출력
💡 수수료: 무료 (온라인 발급 시)
2. 정부24 모바일 앱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발급 신청
- 모바일 PDF 파일로 저장 가능 (관공서 제출 시 활용)
3. 무인민원발급기 (오프라인 대체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구청·지하철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
- 신분증 필요 없음 (본인 지문 인증)
- 수수료: 보통 500~1,000원
✅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만 발급 가능
- 해외 제출용은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가능 (정부24 지원)
- 제출처에서 ‘상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도 확인 후 신청
- 온라인 발급은 프린터 연결 필수 (PDF 저장도 가능)
📌 정리
- 정부24 홈페이지·앱 → 무료 발급 (프린트 또는 PDF 저장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소액 수수료 (즉시 출력 가능)
- 본인·배우자·직계만 신청 가능, 해외 제출용 영문 발급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