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 대상자 유형 및 지원 금액: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
-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80일입니다
2. 2025년 신청 기간 및 일정
- 2025년 상반기(1차) 신청은 **3월 24일(월)부터 4월 23일(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하반기(2차) 신청 예정: 9~10월 접수, 11월 요건 검토, 12월 지급 완료 예정
- 2025년 현재 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3. 신청 대상 조건
-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 소득 기준: 농외 소득 연 3,700만 원 미만 (국세청 종합소득 기준)
- 1차 신청자는 2023년도 귀속 소득 기준,
- 미지급자 혹은 2차 신청자는 2024년도 귀속 소득 기준 적용
- 거주 요건: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단, 귀농어민은 2024~2025년 적용 제외)
- 영농 기간 요건: 해당 시·군(혹은 인접 시·군 포함)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 활동 종사 (귀농어민은 2024~2025년 적용 제외)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농어민 교육 참여 등 최소 1회 이상 활동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및 주의 사항
부정 수급 시 제재: 환수, 신청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지급 시기: 연 2회 – 6월 말, 12월 말
지역화폐 사용 유효 기간:
상반기 지급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이후 자동 환수
하반기 지급분: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이후 자동 환수
중복 수급 불가: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