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보통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역세권, 산업단지 인근 등)에 많이 공급됩니다.
- 최장 6년(청년·대학생),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 입주자격
입주대상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 및 부모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청년 (만 19세~39세)
- 독립된 가구주여야 하며, 미혼·기혼 모두 가능
- 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는 결혼 예정 증빙 필요(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포함
- 맞벌이 부부 포함, 무주택 조건
- 청년 근로자
- 산업단지 근무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 무주택 요건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일반가구: 총자산 약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600만 원 이하
- 청년·대학생은 본인 자산 및 부모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됨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 지역별, 단지별 공고문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청약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희망 단지 선택 → 온라인 청약
-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서류, 재학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서류심사
- 1차 자격심사 후, 소득·자산 증빙자료 제출 (국세청·건보공단 연계 조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심사 통과 시 당첨자 발표 → 지정 기일에 계약 체결
✅ 거주 기간
- 대학생: 최장 6년
- 청년: 최장 6년
- 신혼부부: 최장 10년
- 고령자·취약계층: 최장 20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정리
거주 기간: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최대 20년
입주 자격: 무주택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